이용약관

RiskFinder 리스크파인더 · 시행일 2026-07-31 · ← 검색으로 돌아가기
먼저 알아 두실 것 — RiskFinder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찾아보는 참고용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색 결과·위험등급·개선방법은 참고자료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의 판단을 확인하십시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RiskFinder(리스크파인더,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검색·점검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 검색 결과·위험등급·개선방법은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공식 데이터이나, 요약·키워드·체크리스트· 개선방법은 서비스가 가공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개선방법 중 [권고]로 표시된 항목은 법령·공식기준에 직접 근거가 없는 실무 제안이며, 현장 여건·설비 사양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사진 업로드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판단을 근거로 한 조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저작권 및 이용 제한)

  1. 법령 원문은 공공저작물입니다.
  2. 다만 법령을 룰로 가공한 데이터베이스(요약·적용조건 키워드·점검체크리스트·개선방법· 대상↔법령 연결·위험등급)는 서비스의 편집저작물입니다.
  3. 이용자는 개인적·사업장 내부 점검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해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면책)

  1.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법령 개정 반영 지연, 검색 결과 누락, 개선방법의 현장 부적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진 분석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므로 같은 사진에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위험요인을 놓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확인하십시오.

제6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사전 통지 없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문의: safetysong91@gmail.com